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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군청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주차요금 감면) 

    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자동차 

    3.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자로서 국세청장 또는 군수가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성실납세증 교부일로 부터 1년으로 한정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1,000cc 미만)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③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6.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9항과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고 전통시장 상점 이용증표(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를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최초 30분까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1시간을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8.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와 예우 대상자 가족 

     

     

     

    3. 신청 방법

     신청 : 수시접수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상기참조

     
     

     

     

    4. 문의

     

    주소 : (26235)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방문 : 영월군청

    전화 : 1577-0545 (영월로오세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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