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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시설관리공단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 ◎ 주차료 감면
-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 수행 차량은 면제
■ 국가유공자, 장애차량에 한하여 50% 감면적용
☞ 관련카드(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제시 및 차량스티커 부착차량에 한함
※ 「장애인 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소유차량으로서 등록인이 탑승한 차량
■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에 한하여 60% 감면적용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경우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태양광차, 액화천연가스차 등이 속함(관련스티커 부착차량 및 증명서 제시)
■ 모범납세자 100% 감면적용(모범납세 증명서 제시)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납세유공자증명을 휴대한 차량에 한하여 1년간 주차요금 100% 감면
※ 주차요금의 감면에 따라 10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2가지 이상인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 고객에 한하여 50퍼센트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 단 1일 주차요금 및 월정기간의 공영주차장 요금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신청 방법
○ 신청 : 수시접수
○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상기참조
4. 문의

주소 : 우)24867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관광로 363번길 92
방문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전화 : Tel: 033)635-0339, Fax: (033)631-3726 / 고유번호 : 227-82-06089(대표자:김태균)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속초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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