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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는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①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감면대상 | 감면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 및 결정된 자 | 전액 감면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액 감면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심한 장애) | 전액 감면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 |
|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따른 모범납세자,「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유공납세자,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지정차량 1대(선정 일로부터 1년간 감면) | 전액 감면 |
1천시시 미만 경승용 차량 | 50% 감면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표지를 붙인 저공해자동차 | 50% 감면 |
환승주차를 목적으로 한 환승주차장 이용차량의 경우 환승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증을 제시하는 이용자 | 50% 감면 |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 50% 감면(중복할인 불가)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재래시장의 주차장 이용 | 50% 감면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 또는 화성시에서 발행한 맘애 좋은 화성 다자녀 카드를 제시한 사람 | 50% 감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공영주차장 내 설치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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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로서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 | 50% 감면 |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제5조의2에 따라 감면 요건을 갖춘 다회헌혈자 | 50% 감면 |
국가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 모범납세자의 경우, 차량을 본인이 운전하거나, 본인이 동승하고 다른 사람이 대리 운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차요금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 사유 하나만을 적용합니다.
② 감면정책 내용
- ▶ 행정안전부 감면정책: 주차장 이용시 장애인, 경차, 저공해, 국가유공자의 경우 증빙서류 없이 즉시감면 가능
- ▶ 화성시감면정책: 모범납세자, 성실납세자, 명예시민, 우수자원봉사자의 경우 화성시 관련부서에서 즉시감면 서비스를 등록한 경우 증빙서류 없이 즉시감면 가능
- ▶ 해당자가 즉시감면 서비스 미등록으로 인해 감면 받지 못한 주차요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화성시 즉시감면 서비스 신청 후 무정차 정산 서비스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 신청 : 수시접수
○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상기참조
4. 문의

주소 : 화성시 오산동967-1009 동탄여울공원주차장 내 통합관제센터
방문 : 화성도시공사
전화 : 031-8059-6538(동부권) / 031-357-6548(서부권)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화성도시공사 홈페이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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