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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청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2. 공무수행 중인 관용자동차 

    3.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군수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로 지정한 사람으로서 주차요금 감면 자동차로 등록되거나 성실(유공)납세증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그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본인 명의 자동차가 없거나 자가 운행에 어려움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타명의 자동차에 대해 감면할 수 있다. 

    4. 2시간 이내 주차한 다음 각 목의 자동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중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나. 양구군 홍보를 위해 개인차량에 홍보랩핑(양구군 광고홍보도우미)을 한 자동차 

    다. 「공직선거법」 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 선거관리위워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1개월까지 유효함)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라.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양구군에서 발급한 임산부주차증을 부착한 자동차 

    마.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충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대상자 증서를 제시한 사람의 자동차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한 자동차 중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3.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자 유족이 승차한 자동차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5.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6.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반비다복카드를 소지한 자동차 

     

     

     

    3. 신청 방법

     신청 : 수시접수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상기참조

     
     

     

     

    4. 문의

     

    주소 : (우편번호: 2452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방문 : 양구군청

    전화 : Tel : 033-481-2191 / Fax : 033-480-2219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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