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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청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기준(5조 관련)

     

    감면 비율 감 면 대 상
    주차요금 100퍼센트 감면 ‣ 「도로교통법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관용) 자동차와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관용) 자동차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이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및 회의, 의정활동에
    참여한 차량(다만, 회의 등에 소요되는 주차시간에 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군수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다만, 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정한다.)
    ‣ 「철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8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차량(다만,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전액 차감 시에만 한정한다)
    ‣ 「철원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3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제시한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전기자동차
    철원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으로 다자녀 사랑카드,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소지한 자가 탑승한 차량
    주차요금 100분의 50 감경 다음의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는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예우적용 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의사상자
    - 철원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모자보건법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노인복지법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비 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된다.

     

     

    3. 신청 방법

     신청 : 수시접수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상기참조

     
     

     

     

    4. 문의

     

    주소 : [2404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방문 : 철원군

    전화 : 대표전화 033) 450-5114 (평일 am 09:00 ~ pm 18:00)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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