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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청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주차요금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1., 2015.11.30., 2017.4.24., 2019.7.5., 2021.6.10., 2023.12.28.>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2. 삭제 <2005. 5. 10 조례 제1888호> 
    3. 삭제 <2005. 5. 10 조례 제1888호> 
    4. 삭제 <2005. 5. 10 조례 제1888호> 

    5. 공무수행 중인 관용자동차 <신설 2005. 5. 10 조례 제1888호> 

    6. 2시간 이내 주차한 다음 각 목의 자동차 <신설 2005. 5. 10 조례 제1888호>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중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적용을 받는 자 소유의 자동차 중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중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라.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한 자동차 중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개정 2010.9.30 조례 제2128호> 
    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소유의 자동차중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바.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가 탑승한 자동차 
    사.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이 소유하고 구성원이 탑승한 자동차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에서 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충전하는 전기자동차 <신설 2021.4.6.>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② 국가 또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시책(10부제 운행 등)에 참여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2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특수표지를 부착 해야 한다. <개정 2011.7.1., 2017.4.24., 2023.12.28.>
    ③ 삭제 <2005. 5. 10 조례 제1888호>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개정 2023.12.28.>

    1.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전문개정, 조례 제2537호, 2017.11.10.]

    ⑤ 군수는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노외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실정에 따라 50퍼센트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1.7.1., 2017.4.24.>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05. 5. 10 조례 제1888호, 개정 2011.7.1, 2015.11.30, 2017.4.24> 

    1. 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자동차 

    2. 정부 및 군수가 모범납세자로 지정한 자로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3. 삭제 <조례 제2537호, 2017.11.10.> 

    4.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등을 부착한 자동차 

    ⑦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방문 고객을 위한 지정주차장을 이용하고 전통시장 상점 이용증표를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최초 30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11.30, 개정 2017.4.24, 2023.12.28.> 

     

     

    3. 신청 방법

     신청 : 수시접수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상기참조

     
     

     

     

    4. 문의

     

    주소 : [2512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방문 : 홍천군청

    전화 : 대표전화 : (033)430-2114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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