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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무용 자동차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다음의 경우 주차요금을 50% 경감한다.
다만, 10시간 이상 주차 시에는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1일 주차요금 및 월 정기주차요금은 감면된 금액이므로 50% 경감을 적용하지 않는다(중복 감면 불가).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승용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차에 동승한 경우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라. 「경남i다누리카드」소지자가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마. 「김해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 희망자,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 본인 소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
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재래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는 경우
사.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4조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김해시에서 발행한 자원봉사증을 제시하는 경우
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대기시간 및 충전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
자.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차량
차.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본인 소유의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자동차 1대에 대하여 본인 탑승하는 경우
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소유의 자동차로서 독립유공자가 승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하. 「김해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위로금 지급 대상자
거.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3. 신청 방법
○ 신청 : 수시접수
○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상기참조
4. 문의
주소 :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방문 : 김해시청
전화 : 김해시청 민원콜센터 : 1577-9400(유료), 055-330-3114(유료)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또는 김해시청 교통혁신과 자료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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