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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청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7.17, 2016.5.27., 2017.11.14. 2017.11.14.(타조례 개정), 2024.7.17., 2024.12.31.> 

     

    1. 전액 감면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인 경우 

    나. 공무수행(公務修行) 중인 국가나 시 소유의 자동차 

    다. 국세청 및 시장이 교부한 국세ㆍ지방세의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교부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라. 삭제<2017.11.14.(타조례 개정)> 

     

    2. 50퍼센트 감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이 경우 관리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유의 등록된 자동차에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대리하여 운전을 한 차량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대리하여 운전을 한 차량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민주유공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대리하여 운전을 한 차량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대리하여 운전을 한 차량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으로 결정ㆍ등록된 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대리하여 운전을 한 차량
    6) 관내에 주소를 두고「모자보건법」 제8조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으로 「모자보건법」제9조에 따라 발급된 모자보건수첩 및 신분증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7) 관내에 주소를 두고「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의 영유아가 동승하고 가족이 운전한 차량으로 신분증 및 가족관계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승용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시장(市場) 및 시장 활성화 구역의 상인(1일 총 주차면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및 고객이 공영주차장[시장(市場) 또는 시장 활성화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주차장]을 주로 사용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에서 발급한 증표를 제시하는 경우. 공영주차장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 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 

    [본조신설 2008.4.8.]

    [전문개정 2012.12.4.]

     

     

    3. 신청 방법

     신청 : 수시접수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상기참조

     
     

     

     

    4. 문의

     

    주소 : 37211.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남성동 140-3) 

    방문 : 상주시청

    전화 : 대표전화054-537-6114 팩스054-537-6308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상주시 주차장 조례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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