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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청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주차요금 감면(『안동시 주차 조례 』제6조에 의거)
    전액감면 : 긴급자동차, 공무수행 차량, 국․지방세의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 당일 발급한 헌혈증을 소지한 사람(헌혈 당일에 한함)
    1시간 무료, 1시간 초과 50% 감면 : 장애인,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장기기증자, 다자녀가정, 우수자원봉사자, 병역명문가
    50% 감면 :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 저공해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요금의 감면) 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30>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16ㆍ12ㆍ30> 

    2. 국세청장 및 시장이 교부하는 국·지방세의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 다만,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3. 「안동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당일 발급한 헌혈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면제는 헌혈한 당일에 한한다. <신설 2023ㆍ11ㆍ10>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 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19ㆍ9ㆍ2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개정 2016ㆍ12ㆍ30, 2018ㆍ4ㆍ18>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소지한 자 <신설 2019ㆍ3ㆍ8>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개정 2015ㆍ1ㆍ2>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9ㆍ3ㆍ8] 

    5. 「안동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 등 기증등록자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9ㆍ3ㆍ8] 

    6.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사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다자녀가정 <신설 2019ㆍ5ㆍ10> <개정 2023ㆍ11ㆍ10> 

    7. 「안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신설 2019ㆍ11ㆍ8> 

    8.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신설 2023ㆍ9ㆍ22> 

    9.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로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와 임산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산부주차증 또는 임신확인서)를 소지한 경우 <신설 2025. 7. 4.>

     

     「자동차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미만)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2>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들에게 1시간 이내의 주차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 

     

     「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라 각종 공직선거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서 발급하는 투표확인증을 제시한 자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

     

     

    3. 신청 방법

     신청 : 수시접수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상기참조

     
     

     

     

    4. 문의

     

    주소 : (우)36691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방문 : 안동시청

    전화 : 대표전화 : 054-853-6000 (평일 8:30 ~ 18:30 / 근무시간 외 재난안전상황실로 연결) 팩스 : 054-852-9232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안동시설관리공단 또는 안동시 주차장 조례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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