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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청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2.11.18.>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자동차 및 공무수행 자동차. 다만, 공무수행 자동차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삭제 <2022.11.18.>

    4. 시장이 교부한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교부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12.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 소유 또는 임차한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한 경우 <개정 2023.7.7.>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으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소지한 사람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으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 참여 차량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3. 신청 방법

     신청 : 수시접수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상기참조

     
     

     

     

    4. 문의

     

    주소 : (38898) 경상북도 영천시 도남공단3길 76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방문 : 영천시청

    전화 : 대표전화 : 054-330-2711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영천시 주차장 조례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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