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울진군청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주차요금 및 가산금)
②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11.13., 2016.4.20.>
④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2017.12.15.>
1.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07.11.13.>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07.11.13.>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신설 2007.11.13.>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신설 2007.11.13.>
5. 「울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신설 2021.5.24.>
6. 「울진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및 기증자로서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본호신설, 2025. 5. 20.>
7.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며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의 다자녀 가정으로서 관련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본호신설, 2025. 5. 20.>
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배기량 1000cc미만),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태양광, 연료전지, 클린디젤)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07.11.13.> <개정 2012.05.09., 2017.12.15.>
3. 신청 방법
○ 신청 : 수시접수
○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상기참조
4. 문의
주소 : 36323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방문 : 울진군청
전화 : 대표전화 054-782-1501 팩스 054-789-6309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울진군 주차장 조례를 확인 바랍니다.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경상북도 예천군) (0) | 2026.01.27 |
|---|---|
|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경상북도 영천시) (0) | 2026.01.27 |
|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경상북도 영주시) (1) | 2026.01.17 |
|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경상북도 안동시) (1) | 2026.01.15 |
|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경상북도 상주시) (0) | 2026.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