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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군청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주차요금 감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한 일반차량 : 면제(증명서 제시)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나.  <삭제 2016.10.31.>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라.  <삭제 2016.10.31.>

    마.  <삭제 2016.10.31.>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일반차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 50퍼센트감면(스티커 부착 또는 증명서 제시) <개정 2016.10.31.>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차량 : 면제(증명서 제시) 

     

    5. 공무수행중인 칠곡군 소유 차량 : 면제 

     

    6. 국·지방세 성실 납세자로 포상을 받은 납세자 차량이 성실납세자증 표시(스티커) 부착차량 : 1년간 면제 

     

    7. 칠곡 행복플러스카드를 소지하고 두 자녀 이상을 동승한 차량 : 50퍼센트감면(증명서 제시)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50퍼센트감면(스티커 부착 또는 증명서 제시) <2016.10.31. 개정>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7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을 부착한 자동차 : 50퍼센트감면 

     

     

    3. 신청 방법

     신청 : 수시접수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상기참조

     
     

     

     

    4. 문의

     

    주소 : (우)39888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방문 : 칠곡군청

    전화 : 대표전화 054-973-3321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칠곡군 주차장 조례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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