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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구 분 대상자(차량)
    면제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자동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 차량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화물의 잡화 배송관련 화물자동차(포항시에 등록한 차량)가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 30분간
    감면
    (50%)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 또는 동승자동차
    2. 상이등급1~7급 국가유공자, 참전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3. 고엽제 휴유증 환자
    4.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
    5. 국가보훈대상자(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미만, 길이3.6cm, 너비1.5m, 높이2m이하)
    7.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자동차
    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중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하고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
    9. 관내 주민등록을 둔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사람. 다만, 셋째 이상 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2시간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초과시 50% 감면)
    10.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일부 할인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간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중 한 차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 할인

     

     

    3. 신청 방법

     신청 : 수시접수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상기참조

     
     

     

     

    4. 문의

     

    주소 : [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방문 : 포항시청

    전화 : 대표전화 : 054-270-8282 (평일 09:00~18:00 / 근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포항시 주차장 조례 또는 포항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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