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의성군청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개정 2024.12.31.>

    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경감기준

    (제3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감면범위 감면대상 비 고
    1. 주차요금의   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차량○ 국세 또는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의 차량으로써 성실납세자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경우(단, 1년간 면제) 관련 증명서제시
    2. 주차요금의   50/100 경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자(상이 1급부터 7급까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소지한 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사상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라 각종 공직선거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서 발급하는 투표확인증을 제시한 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표지를 부착한 차량○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부모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다만, 둘째 이상 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정함(2자녀 이상 가정 증명자료 제시)○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별도로 정하는 기준)   - 주택 및 상가의 출입구가 주차장과 접하고 있으며, 실제 거주자가 주차장에 접하는 출입구로 출입하는 경우로 1주택 및 1상가의 1차량(스티커 부착) 관련 증명서제시
    3.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한정 주차 요금 면제 ○ 공공기관 고유의 이용목적으로 방문한 자(민원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 등의 프로그램 참가자 등)가 민원처리 지연사유 등으로 최초 무료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담당자가 초과시간을 확인해 준 차량 관련 증명서제시

     

     

    3. 신청 방법

     신청 : 수시접수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상기참조

     
     

     

     

    4. 문의

     

    주소 : 37337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후죽리 509-2)
    방문 : 의성군청

    전화 : 대표전화 054-830-6114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의성군 주차장 조례확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