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예천군청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주차요금의 감면)
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17.9.18.>
2.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 다만,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주차권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승차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며,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개정 2009.04.09., 2017.9.18., 2019. 9. 16.>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 등급 1급부터 6급까지의 유공자 <개정 2009.04.09., 2017.9.18.>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개정 2017.9.18.>
4.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개정 2017.9.18.>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따른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미만)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동조신설 2006.12.26, 개정 2013.03.19, 2017.9.18., 2021. 5. 24.>
3. 신청 방법
○ 신청 : 수시접수
○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상기참조
4. 문의
주소 : 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방문 : 예천군청
전화 : ☎️ 대표전화 : 054-654-3801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예천군 주차장 조례를 확인 바랍니다.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경상북도 영천시) (0) | 2026.01.27 |
|---|---|
|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경상북도 영주시) (1) | 2026.01.17 |
|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경상북도 안동시) (1) | 2026.01.15 |
|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경상북도 상주시) (0) | 2026.01.13 |
|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경상북도 김천시) (0) | 2026.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