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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북구청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주차요금의 감면)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면제 

     

    2. 모범납세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ㆍ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스티커)을 부착한 자동차 : 성실납세증 교부일부터 1년간 면제 

     

    3.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 지정한 「이달의 우수 기업(인)」 : 해당 기업(인) 소유차량으로 증명서(스티커 등)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선정일로부터 1년간 면제 

     

    4. 「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올해의 최우수 자원봉사자」 로 선정한 자 : 해당 봉사자 차량으로 등록된 1대에 한해 선정일로부터 1년간 면제(신설 2023.11.07.)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 100분의 60 경감(1일 또는 월정기 주차요금도 적용한다.)(제4호에서 이동 2023.11.07.)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하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1일 또는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하며, 증명을 소지해야 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증명을 소지한 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5ㆍ18민주화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개정 2022.1.5.)
    (제5호에서 이동 2023.11.07.)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시간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나 월정기 주차인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는다 (단, 아이사랑카드 소지자의 경우 월정기 주차요금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1.4.21., 2024.6.12.)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9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주차장(전통시장 또는 시장활성화 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한다)을 이용하는 자 

    나. 「광주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아이사랑 카드 소지자(비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한다)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로서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라.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동승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증자료를 제시한 자에 한한다.) 

    마. 「광주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거나 임산부자동차표지 및 산모수첩 등 입증자료를 제시한 자에 한한다.[본조 신설 2020.10.30.]
    「광주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으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단, 예우대상자 가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2.21.> <개정 2024. 7. 15.>

    사. 「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올해의 우수 자원봉사자」 로 선정한 자 : 해당 봉사자 차량으로 등록된 1대에 한해 선정일로부터 1년간 경감(신설 2023.11.07.)
    [제6호에서 이동 2023.11.07.] 

     

    8. 「광주광역시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 3회 이상 헌혈자와 누적 헌혈 횟수 100회 이상 헌혈자 및 장기기증자와 장기기증등록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을 제시하는 경우 : 100분의 20 경감(월정기 주차요금 제외) <신설 2024. 11. 5.>

     

     

    3. 신청 방법

     신청 : 수시접수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상기참조

     
     

     

     

    4. 문의

     

    주소 : 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용봉동)
    방문 : 광주광역시 북구청

    전화 : 대표전화 : 062-410-8000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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