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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은 관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관리자를 호출해 증빙하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1.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전에 등록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주차요금의 감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한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2.8.20., 2024. 2. 20., 2024. 6. 2., 2024. 7. 14.>
1.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참여하는 자동차 : 주차요금의 100분의 20 감면(다만, 스티커 등 관련 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으로 제한한다)
2. 모범납세표창을 받은 자로서 광주광역시장ㆍ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스티커)을 부착한 자동차 : 성실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 면제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 주차요금의 100분의 60 감면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소유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1일 또는 월 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단,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정하며, 그 증명을 소지해야 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그 증명을 소지한 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5ㆍ18민주화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ㆍ 시장 ㆍ 상점가 ㆍ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 구역(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의 상인 및 고객으로 그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주차장(시장 등 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정한다)을 이용하는 자, 다만 전통시장의 경우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별표 제7호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나.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행복카드 소지자(비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한다)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 다만,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라.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에 따라 무형유산 보유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스티커 등)를 부착한 자동차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동차로서 구청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바.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사.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으로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 (단, 예우대상자 가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6. 재난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공익적 목적이 요구되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 감면 또는 무료 개방
[본조신설 2021.04.12.]
3. 신청 방법
○ 신청 : 수시접수
○ 감면율 및 제출 증빙서류
상기참조
4. 문의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17번길 9, 거송빌딩 6층
방문 :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전화 : 대표전화 062-601-6010, 팩스 062-601-6000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또는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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