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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국토교통부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 교통법규 준수는 기본 의무이자 책임이다.

    특히 신호 준수는 단순한 예절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행위다.

    신호위반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는 이를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신호위반 과태료, 도로 위치와 시간에 따라 차이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적발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 도로에서의 신호위반은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 위반을 할 경우, 최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어린이 보호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시간대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진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으로 적발 시 13만원이 부과되지만, 그 외 시간대에는 일반 도로와 동일한 7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와 벌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신호위반 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에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있다.

    과태료는 주로 무인카메라에 의한 단속에 적용되며,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거나, 카메라 단속 이후 범칙금 납부로 전환되면 벌점이 발생한다.

    벌점은 일반 도로에서의 신호위반일 경우 15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위반은 무려 30점이 부과된다.

    벌점 누적은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카메라에 의한 단속이라면 고지서대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편이 벌점을 피하는 데 유리하다.

     

    단속 기준은 '정지선'...주황불은 단속될까?

    생성형 AI로 만든 신호등 이미지

    신호위반 단속은 정지선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신호등 앞 정지선에는 차량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가 설치돼 있으며, 차량이 신호 변경 후 정지선을 넘는 경우 단속 대상으로 간주된다.

    많은 운전자가 헷갈려하는 부분은 바로 '주황불'이다.

    주황불에서 정지선을 통과한 경우, 이후 빨간불로 바뀌더라도 대부분 단속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도로마다, 카메라 시스템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황불이 켜졌다면 가급적 정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단속 여부 확인은 '이파인 앱'으로 가능

    혹시라도 신호위반 카메라에 단속됐는지 궁금하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해당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후 '최근 단속내역' 메뉴를 확인하면 된다.

     

     

     

    ✅ 이파인 다운로드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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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단속 후 바로 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 경과한 뒤 조회가 가능하므로, 단속이 의심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며칠 뒤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사:M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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