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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에서 규정속도를 지키며 달리고 있다는 이유로 계속 주행하는 행위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경찰은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을 추월차로 위반으로 규정하고, 다음 달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제 ‘정속주행도 위반’이라는 운전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속도록 1차선 = 추월용 차로
많은 운전자들이 “법정 최고속도 지키는데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지만, 이는 지정차로 원칙에 어긋난다.
도로교통법은 1차로를 ‘추월용 차로’로 정의하고 있으며, 추월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하위 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제한속도를 지키고 있더라도 1차로를 점유한 채 주행을 지속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 교통 방해 행위
‘유령 정체’·‘우측 추월’… 정속주행의 사회적 비용
1차로 정속주행은 단순한 비매너를 넘어선 심각한 교통 방해 행위다.
후속 차량들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추월을 시도하면서 고속도로 곳곳에 ‘유령 정체’가 발생하고, 브레이크 연쇄 작동이 수 킬로미터에 걸쳐 정체를 야기한다.
이는 전체 교통 흐름을 저해할 뿐 아니라, 후방 추돌사고 가능성도 높인다.
반복 위반시 (승용차) 범칙금 4만원 & 벌점 10점 부과
단속 강화, 범칙금과 벌점 부과
경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집중 홍보와 계도 활동을 시작했으며, 반복적인 위반에는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만 1차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 건수는 5만 4천 건을 넘었고, 경찰은 이 수치를 줄이기 위해 상시 단속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운전인식의 전환 필요
성숙한 운전문화, 인식 개선이 우선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속 이전에 운전자의 인식 전환이다.
1차로는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모두의 교통 흐름’을 위한 추월차로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추월이 끝났다면 하위 차로로 돌아가는 기본적인 배려, 그것이야말로 고속도로 안전의 출발점이다.
<기사 참조 : 토픽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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